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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안내 포함, 6.23 업데이트)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1-06-18 13:26
조회
2899

격리면제서 발급 안내

(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안내 포함, 6.23 업데이트)

□ 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 19 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 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 예외적으로 ▲중요한 사업상 목적, ▲학술ㆍ공익적 목적, ▲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 경우 격리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
 

□ 7.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이 ‘직계가족 방문’ 목적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으로 확대된 바, 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 안내해 드립니다. 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·변경될 수 있음을 참고하여 주심을 바랍니다.
  • 주요 신설·개정 내용
    •  인도적  격리면제  대상  확대 : 한국에 거주하는 ‘직계가족 방문’ 목적  해외예방접종완료자
※ 외국인의 경우,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
    • (해외예방접종자 대상) 격리면제서 유효기간: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,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
* 예시)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’21.8.1인 경우 ’21.9.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

 

□ 격리면제서 신청가능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안내 (상세 붙임1 참조)

1. 중요한 사업상 목적
  •  신청자격 : 우리 국민 및 외국인*


 *사증(12개**): B-1(사증면제), B-2(무사증, 선원/긴급·상륙허가제외), C-1(일시취재), C-3(단기방문), C-4(단기취업), D-7(주재), D-8(기업투자), D-9(무역경영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, E-7(특정활동)


  • 접수기관 :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
※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(Business Travel Support Center)
    • 콜센터 : 1566-8110
    • 이메일 : btsc@kita.net
    • 홈페이지 www.btsc.or.kr
​(☞ 상세내용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 https://www.kita.net/mberJobSport/immigrationsupport/imm_detailSite.do?pageIndex=1&nIndex=1805214&searchReqType=SCH&searchCondition=TITLE&searchKeywor)
  • 제출서류 : 붙임1 참조 (7페이지)
  • 발급기관 : 주몽골대사관
※ 중기부, 산업부 소관 건은 심사 및 발급 모두 중기부, 산업부에서 처리

 

2. 학술ㆍ공익적 목적
  • 신청자격 :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·행사, 학술 및 기술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
  • 접수기관 : 관계부처
  • 제출서류 : 붙임1 참조 (10페이지)
  • 발급기관 : 주몽골대사관
 

3. 인도적 목적

1) 장례식 참석
  • 신청자격
    • 우리 국민 및 외국인
    •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장례식 참석자


 ※ 장례식 : 발인·장지, 삼우제 등 포함
-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(화장) 후 유골을 수습하기 위하여 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신청 가능*
*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,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




  ※ 친족 범위
- 본인의 배우자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 부모 포함) 및 직계비속(사위, 며느리 포함)


  • 신청서류 : 붙임1 파일 참조 (11페이지)
 

2) 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가능
  • 신청자격 :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중 아래 요건 해당자


  ※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
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에 한함
- 형제자매 불인정
※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, 신청인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격리면제 불인정)


    •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*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뒤 입국하는 자
* 6.3. 기준 7종(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백)
    • 외국인의 경우, 유효한 한국 입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
    •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도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(출국 72시간내 발급) 제출
    • 예방접종증명서 등 위변조시 처벌 :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되며,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,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. 또한,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할 수 있음.
  • 접수기관 : 주몽골대사관
  • 신청서류 : 붙임1 파일 참조 (12페이지)
    • 여권 사본 및 항공권 사본
    • 격리면제신청서
    • 격리면제 동의서
    • 예방접종증명서
    • 서약서(현재 양식 미정, 추후 확정시 업로드)
    • 가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등)
* 일가족 동반신청시 1부로 갈음 가능
  • (외국인)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사증 사본
    • 기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등)의 경우 유의사항
    • 외국인의 경우,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몽골정부의 공적 서류(번역본 필참)로 확인 가능해야 함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,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발급까지 약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,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(당일 발급)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주몽골대사관에 격리면제 신청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. (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☞ 바로가기)​
    • 국내외 공적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)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.
  •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원격(이메일) 접수
    • 직접방문은 가능하나,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격접수 권고
    • 원격접수의 경우, 주몽골대사관 이메일(kormg2@mofa.go.kr)로 신청서류 송부
※ 우리 국민의 경우, 대사관에 대면 신청 전 가급적 영사민원24으로 방문 시간 예약 권고
  • 이메일을 통한 격리면제 신청시 형식(상세 내용 붙임4 참조)
    • 제목 : [격리면제신청] 성명(동반인 수), 몽골 출국일
(예시) [격리면제신청] 홍길동, 2021.07.30

[격리면제신청] 김철수 외 3인, 2021.08.05.
  • 동반신청 시 1개 이메일로 송부 가능
    • 가급적 전 서류를 한 명당 1개 PDF 파일로 스캔하여 송부(사진 송부시 화질이 깨질 수 있으므로 이미지파일 지양)
  • 서류접수개시일: 7.1.(목)
    • 인도적목적(가족방문)에 한해 6.24(목)부터 사전 신청가능
  • 기타 유의사항
    • 인도적 목적(직계가족 방문)의 경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 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.
※ 공휴일(나담 포함), 주말 등 심사, 발급 불가
    •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권 예약일로부터 최소 1~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.
(예시) 출국일이 8.21일 경우, 접수 8.7~8.14 권장

※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개월임을 참고하여 진행
    • 입국시 공항에 제출할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반드시 지참(입국시점에 출력본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)(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, ②검역대 제출, ③입국심사대 제출, ④임시생활시설 제출)
    • (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이행) 입국 6~7일내 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 (임시)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. 단, 인도적 목적(장례식참석) 격리면제서 소지자는 진단검사는 실시하되 심사부처에 결과 제출 의무는 없음.
 

붙임 :

1.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6.15)

2. 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련 Q&A

3.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서식.